티스토리 뷰
기초연금, 자격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잘 모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연세가 드셨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가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숨은 조건과 산정 방식, 신청법까지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5분만 투자하면 수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아래 버튼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고객센터 : 희망의 전화 129 / 국번없이 1355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112만원)를 제외한 금액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공일자리, 일용직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임대소득, 민간연금도 포함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도 적용됩니다.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 소득평가액 약 91.6만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소득평가액 약 118.2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일정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제외한 후 연 4% 환산율로 나눕니다.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나 회원권 보유 시 월 100% 환산됩니다.
구분 | 기본 공제액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무료임차소득 적용



자녀 명의 고가 주택(시가 6억원 이상)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로 간주하여 소득이 추가 반영됩니다.
예시) - 6억 원 주택 → 39만 원 - 10억 원 주택 → 65만 원 - 20억 원 주택 → 130만 원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인 확인서류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필요
※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불이익 가능
Q&A
Q1.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사는데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 명의 주택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한 대 있는데 연금 수급에 영향 있나요?
A3.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단, 생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Q4.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은?
A4.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5.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단순한 노령연금이 아닙니다. 조건과 구조를 잘 알고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신청해서 최대 32만원(2025년 기준)까지 수령 가능!
👇 아래 링크로 이동해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